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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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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업허가 신청
민원내용
연안,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 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 제1・2・3항 제1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연안어업 3,000원/구획어업 9,000원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확인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신청서 1부.
2.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부.
3. 선박검사증서 (검사증서상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4.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함)
5.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6. 구획어업의 경우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7.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 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8.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 등기부 등본을 말함) 1부
9. 「수산업법」 제4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
민원서식1 어업허가_신청서.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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