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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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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생후 28일 이내 모든 신생아들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의 외래 (일부)본인부담금 및 난청확진검사 본인부담금·확진 판정 후 보청기지원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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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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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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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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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난청확진검사비: 접수→확인 및 검토→지원결정→지원결정통지 / 보청기지원: 접수→(보건소)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난청 팀)확인후 심사결과 통보→(보건소)지원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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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제출서류:
1.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1부 2. 선별 또는 확진검사결과지 1부 3.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세부내역서,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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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난청_서식.pdf(14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