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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 등록사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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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이전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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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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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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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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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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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기재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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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약국_등록사항_변경_신청.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