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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마약류 취급자 지정사항 변경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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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마약류취급 및 원료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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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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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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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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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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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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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마약류_취급자_지정사항_변경지정_신청.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