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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마약류 양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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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양도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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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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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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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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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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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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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마약류_양도승인.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