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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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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보공개 신청
민원내용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정보 공개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 기재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민원서식1 서식_1의2_정보공개_청구서(공공기관의_정보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63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서식_2_정보공개_구술_청구서(공공기관의_정보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11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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