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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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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저소득층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
민원내용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처리기간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송부(한국실명예방재단) → 대상자 통보 → 대상자 수술 → 수술비 청구(병원)
참고사항
민원서식1 눈_수술비_지원_신청서.hwp(11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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