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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냉 · 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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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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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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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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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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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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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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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3._냉._온수기,_정수기_설치(변경설치)신고.hwp(6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