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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일부 조정 행정명령 안내(1. 18.~ 2. 6.)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01-16
첨부 ★_2022.1.17.(월)_단계적_일상회복_방역강화_조치_연장_행정명령서.pdf(439KB) 미리보기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hwp(752KB) 미리보기
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356KB)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일부 조정 행정명령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가. 사적모임 인원 조정 : 2022. 1. 18.(화) 0시 ~ 2. 6.(일) 24시

     -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전남지역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구분 적용(목포, 나주, 영암, 무안은 4명까지 허용)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명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익일 5시까지 제한)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홀덤게임장), 파티룸, 학원(평생직원교육학원으로 한정), 마시자업소·

       안마소 : 22시까지(익일 5시까지 제한) 

       * 영화관·공연장 22시~익일 05시 영업제한 조치 유지하되,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24시 초과 금지)

  . 방역패스 적용 시설 조정 (총 11종) 

     - ▲유흥시설 등▲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멀티방▲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사용 원칙(수기명부 단독 사용 금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2022. 1. 3.(월) 시행)

   라.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 2022. 3.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종전) :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 ~11세 이하인 자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붙임  1. 행정명렁서 1부.

       2. 보도참고자료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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