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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알림(2022.04.04.~04.17.)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04-02
첨부 제2022-178호_사회적_거리두기_행정명령_조정_고시.pdf(311KB) 미리보기
(붙임1)_전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524KB) 미리보기
(붙임2)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477KB) 미리보기
(붙임3)_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pdf(2.00MB) 미리보기
(붙임4)_사회적거리두기_관련_자주_묻는_질문.pdf(487KB)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리니,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3. 적용내용

 가. 사적모임 제한 : 10명까지 가능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1)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2)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

 다. 사적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등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0조, 제 81조, 제83조 등

 

 

붙임  1.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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