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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안내(2022. 4.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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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2-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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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98호_사회적_거리두기_행정명령_조정_고시.pdf(244KB) 미리보기 마스크착용_방역지침_준수_의무화에_따른_행정명령_고시(제2022-227호).pdf(32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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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일상 속 실천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 조치 : 2022. 4.18.(월) 05시까지 유효 - 실내·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2.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활동 인원제한 해제 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유지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2022. 5. 2.(화) 0시부터 적용 라. 실내(18종) 및 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해제 : 2022. 4. 25.(월) 0시부터 적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제2022-198호) 1부. 2.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제2022-22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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