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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조정 알림(1. 30.~별도 안내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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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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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의무화_행정명령_고시문(제2023-28호).hwp(135KB) 미리보기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7판)_FAQ.hwp(72KB) 미리보기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7판).hwp(84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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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3. 1. 30.(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대상: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적용내용 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기존)실내 전체 → (변경)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나.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FAQ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