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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등 안내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3-03-20
첨부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8판).hwp(837KB) 미리보기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8판)_FAQ.hwp(70KB) 미리보기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의무화_행정명령_고시문(제2023-109호).hwp(133KB) 미리보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과 전라남도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109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중 대중교통수단, 일부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 착용의무 해제   * 혼잡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벽·칸막이가 없는 약국 착용의무 해제   * 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의료기관(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일반 약국

      -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나.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 시행일: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10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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