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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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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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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_행안부_지진안전_시설물_인증제_종합안내서.pdf(1.6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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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사업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60%, 지방비 15%, 민간자부담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