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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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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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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서(제9판).hwp(875KB) 미리보기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서(제9판)_FAQ.hwp(104KB) 미리보기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의무화_행정명령_고시문(제2023-231호).hwp(201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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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과 전라남도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231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중 의료기관(의원)·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단, 입원이 이루어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의료기관(입원이 이루어지는 병원급 이상) -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나.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 시행일: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231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