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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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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마면 | 작성일 | 2022-05-11 |
첨부 |
1회용컵_보증금제도_안내.hwp(644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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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300원)을 음료 값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사전에 지불한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회용 플라스틱컵, 머그컵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