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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개
제목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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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마면 | 작성일 | 2024-01-04 |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에 대마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바랍니다.
가. 휴무시간: 점심시간(12:00~13:00) 나.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