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및 저감 대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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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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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_대응_농업인_행동요령_및_저감_대책_홍보.pdf(43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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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배 경 :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 내 용 ․ 논밭 태우기 자제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행위 최소화 ․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11~12월, 2~3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거 ▣ 미세먼지란 ❍ 정의 및 영향 ․ 대기중에 떠다니는 지름 10㎛이하의 흡입성 먼지로 몸속에 스며들어 천식과 폐질환 및 염증을 유발함. ․ 농작물에는 엽의 기공 차단으로 광합성과 일조량 저하에 영향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장해를 유발할 수 있고, 가축은 호흡기 질환 및 눈 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3개 발령 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시행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측 ․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또는 경보(150㎍/㎥ 이상 2시간) 발령 및 다음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 다음날의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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