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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확정된 2008 회계연도 영광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1.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1부.
2.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부. 끝.
※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도 있습니다.(200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