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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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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면 | 작성일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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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_청소년_복지심의위원회_운영_규칙_입법예고(2022).hwp(62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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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조~제5조) 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2. 10. 17. ∼ 11. 7.(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수(참조 : 노인가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영광군 노인가정과 아동청소년팀 1) 주 소: (57036)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2) 전화번호: 061-350-5850 3) 팩스번호: 061-350-4860 4) 전자우편(이메일): sws5586@korea.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전화: 061-350-5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