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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군남면 작성일 2022-11-08
첨부 영광군_청년발전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전부개정_입법예고_공고문.hwp(32KB) 미리보기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언)

2. 예고기간: 2022. 11. 4. ~ 11. 13.(10일간)

3.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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