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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액·상습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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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592호 |
담당부서 | 재무과 | 등록일 | 2022-05-26 |
첨부 |
공시송달 공고.hwp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대상자(공시송달).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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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고액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대 상 자: 44명(법인 18, 개인 26) 3. 공 고 기 간: 2022. 5. 26. ∼ 2022. 6. 10. (15일간)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