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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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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갑사지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고시 제2022-81호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2-09-22
첨부 고시문.hwp
2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4차(기정).pdf
2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5차(변경.pdf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 4차(기정) 배치1.pdf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 5차(변경) 배치1.pdf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 4차(기정).pdf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 5차(변경).pdf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 4차(기정).pdf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 5차(변경).pdf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자비리 일원의 ‘영광 불갑사지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승인고시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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