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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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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2-996호
담당부서 원예축산과 등록일 2022-09-27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hwp
감사원 감사결과 목적외 사업영위에 대하여 해산명령청구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7. ~ 10. 12 (15일간)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제1호 및 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0.12.(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등
다. 제 출 처: 영광군 원예축산과(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6. 유의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영광군 원예축산과 (☎061-35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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