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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 제한(2020.11.16.~11.20.)
작성자 군서면 작성일 2020-11-13
첨부 201111_운행제한_비상저감조치_안내문.pdf(1.02MB) 미리보기
201111_운행제한_계절관리제_안내문.pdf(1.01MB) 미리보기

전국 17개 시도 합동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 제한


가. 모의 운행제한 기간: 2020.11.16. ~11.20.

나. 위반시 조치

     - 한국환경공단: 차주의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안내

     - 위반차량 등록 지자체(영광군): 모의 운행제한 기간중 수도권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에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으로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응

다. 유의사항: 모의 운행제한 기간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홍보자료(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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