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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개
제목 |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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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면 | 작성일 | 201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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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_주민소득지원_및_생활안정기금_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38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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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 :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6. 10. 26. ~ 11. 15.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