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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허용 해당 시험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12-25
첨부 2023.3.1.자_서울특별시교육청_공모교장_선발_심사_일정.xlsx(13KB) 미리보기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허용 해당 시험안내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 ~ 12.22.(),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


3.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1.14.(), 09:30 ~ 13:50


4.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12.17.(), 09:00 ~ 12:00


5. 2023.3.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 교장 선발

- 시험일시: 2022.12.13.() ~ 12.22.(), 기관별 상이 붙임2 참조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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