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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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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23 |
첨부 |
붙임1_비급여_진료비용_공개제도_안내(홍보).pdf(778KB) 미리보기 붙임2_비급여_진료비용_홈페이지_이용_방법_안내.pdf(1.8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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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란?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