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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21-03-15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631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 공고기간: 2021. 3. 15.~2021. 3. 29.(14일간)

3. 공고대상: 28명(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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