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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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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농읍 | 작성일 | 20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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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6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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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5.(월)~2022. 9. 21.(수)(16일간) 2. 공고대상: 3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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