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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22-09-05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60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5.()~2022. 9. 21.()(16일간)

2. 공고대상: 3(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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