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정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목 | 영광군,‘영광사랑상품권’500억원 규모 확대발행 | ||
---|---|---|---|
작성자 | 투자경제과 | 작성일 | 2021-02-18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
|||
영광군,‘영광사랑상품권’500억원 규모 확대발행 - 지난해 350억원 발행 대비 150억원 추가 발행, 지역경제 회복 기대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 중인 영광사랑상품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상품권 발행금액을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민생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상품권 발행금액 350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품권 발행 원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올 해 발행 목표액 500억원 중 일반발행액은 약 350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한 각종 정책수당발행으로 약 150억원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올 한해 발행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의 결제방식을 모바일 병용 결제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현재 2,400개소의 가맹점을 2,700개소까지 확대해 모든 연령층이 쉽게 구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행량의 증가로 우려되는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 및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여 상품권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 효과를 가진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영광사랑상품권과 영광사랑카드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