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보도자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보도자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메모, 첨부파일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제목 영광군, 수입수산물‘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점검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3-05-26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수입수산물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점검

- 제수용과 선물용인 참조기, 돔류, 부세, 갈치 등 대상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3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와 유통, 판매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 15종의 수산물이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526일에는 추가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 원산지표시 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영광군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위판 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방사능 등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