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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 사업시행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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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유통과 | 작성일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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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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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서는 사업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