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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8회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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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작성일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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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5. 7.(토) 09:00 ∼ 5. 11.(수) 18:00 ◦ 신청자격 :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제외 ◦ 신 청 처 : 인터넷신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영광군선관위에 서면신청[방문, 우편, 팩스(0505-058-3449)]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신청 불가(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5명 ◦ 신청인원 :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2. 5. 24.(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