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대구 동구)
대구경북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현장방문 기업애로 청취 | 현장방문 횟수 | 규제발굴 건수 | 피드백 횟수 | 대표사례 | 102 | 30 | 28 |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
• 대구의료개발특구에 위치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 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율을 수년간 적용받아 과다한 수도 요금을 부담, 현장애로 건의 • 상수도사업본부, 동구, 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부서 협의로 과부담금(10,036천원) 환급 및 상하수도 요금부과 시스템 정비(기업-기관-부서간 자료 공유체계 마련) • 적극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시스템 개선, 세금환급 등을 신속 해결하여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