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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수도권지역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제한등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염산면 작성일 2021-07-25
첨부 행정명령서(직인).hwp(121KB) 미리보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단일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9.(월) 0시 ~ 8. 1.(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직계가족, 돌봄, 임종, 스포츠경기 최소 인원 등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 3일) 참석자 진단검사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수용인원 제한 등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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