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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은 다른 등록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음.
(단, 영업용 및 차고지를 증명하는 2.5톤 이상 화물, 특수차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용 차량 제외)
- 자동차 제작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신조차의 등록
- 수입자동차의 등록
-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등록절차
등록서류접수 → 소유자 및 제원입력 → 취등록세→ 공채매입 → 등록증 교부 → 번호판부착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2매
- 허가증 분실 시 : 각서징구
- 임시번호판 분실 시 : 분실사실확인원서 첨부 (경찰서. 지구대발행)
- 임시번호판 반납 시 :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가능
구비서류(공통)
- 본인 신분증(오신분)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 의무보험가입영수증
- 세금계산서
- 수입면장 및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수입차의 경우)
- 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서(2.5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차)
- 임대의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부서에 문의(061-350-5363~4)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 : 관내(전라남도) 2,000원 / 타 시도 2,500원
- 기타비용 : 등록세 및 지역개발채권, 자동차번호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