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등록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신청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 2부
-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 설정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소요비용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2/1,000
- 증지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민원관련 참고사항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