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작업 대행 운영

영광군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 운영 조례

[시행 2025.10.13.]
(제정) 2025.10.13 조례 제30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광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업기계 활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기계”란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농작업단”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이란 농업인이 요청하는 농작업을 농업기계 농작업단이 대신하여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농작업 대행 수탁자”란 군의 농작업 대행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농작업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을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밭작물”이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주요 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 등을 확보하고 농작업 대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농경지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농작업 대행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내용) ① 군수는 효율적인 농작업 대행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2. 농작업용 농업기계 및 운영 장비 관리
3. 농업기계 농작업단 운영 및 관리
4. 농작업 대행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 내에서 농업기계 농작업단 근무자를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작업 대행 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농작업단의 상해보험료, 농업기계 종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용트랙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작면적 5,000㎡ 이하의 농업인으로 한다.

제7조(농작업 대행 기준) ① 농작업 대행 신청 면적은 최대 5,000㎡ 이하로 정한다.
② 농작업 대행은 밭작물의 경운(흙 갈기)작업, 정지(흙 고르기)작업, 휴립(흙 두둑 쌓기)작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농작업 대행은 신청 접수 순서로 하고, 인근지역의 농작업 대행 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이나 작업 효율을 위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농작업 대행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청 절차) ① 농작업 대행을 원하는 농업인(이하 “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업 대행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농작업단과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 농지에 대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농작업 대행을 시행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작업 대행 이용 계약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업 대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농작업 대행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농작업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작업용 농업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농지
2.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농작업 대행이 불가능한 농지
3. 경사도가 심하거나 돌이 많아 농작업 대행이 어려운 농지
4.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 대행이 불가능한 농지
5. 시설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6. 천재지변 및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년간 농작업 대행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2. 농작업 대행료 및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농업인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농작업 대행료 부과·징수) ① 농작업 대행료는 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하고 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한다.
② 농작업 대행이 결정된 농가는 농작업 대행료를 농작업 대행 완료 전까지 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농작업 대행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농작업 대행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반액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인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서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액 면제
가. 재해 복구 영농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나. 군 실·단·과·소 업무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농작업 대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작업 대행

제12조(농작업 대행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농작업단이 현장 도착 또는 작업 중 농작업 대행 신청인이 임의로 중단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농업기계 농작업단의 사정에 의하여 농작업 대행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작업예정일 전날까지 신청인이 농작업 대행 의사를 철회한 경우
② 농작업 대행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작업 대행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농작업 대행 위탁) ① 군수는 농작업 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을 제외한 농업기계 농작업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작업 대행 수탁자 선정과 위탁 비용 책정은 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농작업 대행 위탁자는 농작업 대행 시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하고 관련 민원 서류를 접수·보관·관리한다.
④ 농작업 대행 수탁자는 농작업 대행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작업 대행료 지원금 청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농작업 대행 수탁자 수행 내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위탁 수행 사항 내용에 따른 위탁 비용을 정산한다.
⑤ 군수는 농작업 대행 수탁자에게 위탁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작업 대행 위탁 해지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농작업 대행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작업 대행 이외의 목적으로 작업하였을 경우
2. 농지가 아니거나 타 용도의 토지를 작업하였을 경우
3. 농작업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4. 사전 협의된 농작업 대행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였을 경우
5. 제13조제4항의 정산 보고 시 부당하게 정산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6.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행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농작업 대행 수탁자가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작업 대행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1회 위반: 해지일로부터 1년 제한
2. 2회 위반: 해지일로부터 2년 제한
3. 3회 위반: 해지일로부터 3년 제한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조례 제3074호, 202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 문의전화 061-350-5095
  • 컨텐츠갱신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