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귀 농 인 | 귀 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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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전주소지 |
- 농촌이주 직전 주소지 도시지역 - 도시지역 1년 이상 연속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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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전직업 |
- 도시지역 거주 시 농업이외 다른 산업 종사(1년 이상) - 확인방법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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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일 | - 농촌지역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일 예시) 도시 ⇒ 농촌(A군) ⇒ 농촌(B군) 도시에서 최초 농촌으로 온 A군으로 전입일이 귀농귀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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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농 후 거주기간 |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단, 일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6개월이상 5년이하, 6개월 이하 등 거주기간의 조건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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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 - 만65세이하 세대주 | |
귀농귀촌 가 족 수 |
- 제한없음 (단,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가족과 함께(전입자 포함 2인이상) 전입하여야 신청가능함으로 상담시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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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사 | - 농업 종사 - 확인방법 :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단, 전입일 2년이상 전 최초등록한 자 제외) |
- 농업 비종사 |
제외대상 |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단, 4대보험 가입이 아니며,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등록증 등록) (단, 본인 농업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사업자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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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1. 읍․면 | 전체 지역(도 → 시․군 → 읍․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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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 구 분 | 도 → 시 → 동 | 특별시․광역시 → 자치구 → 동 | ||
가. 도시지역 | (1) 주거지역 | (1) 주거지역 | |||
(2) 상업지역 | (2) 상업지역 | ||||
(3) 공업지역 | (3) 공업지역 | ||||
(4)녹지지역 | ① 생산녹지 | (4)녹지지역 | ① 생산녹지 | ||
② 보건녹지 | ② 보건녹지 | ||||
③ 자연녹지 | ③ 자연녹지 | ||||
나. 관리지역 | (1) 보건관리지역 | (1) 보건관리지역 | |||
(2) 생산관리지역 | (2) 생산관리지역 | ||||
(3) 계획관리지역 | (3) 계획관리지역 | ||||
다. 농 림 지 역 | |||||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
관련규정 | 1. 농촌지역의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가. 읍․면 나. 읍․면 이외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지역 2. 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절,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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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 토지이용계획에 지번 입력 후 용도지역 검색 |
사업추진 일정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상반기] 신청 1. 10. ~ 2. 10. / 심사 2. 20. / 선정 2. 28. / 대출 12. 31. [하반기] 신청 6. 10. ~ 7. 10. / 심사 7. 20. / 선정 7. 30. / 대출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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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 ①금융상담(귀농인⇒농협) ②사업신청(귀농인⇒센터) ③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센터) ④심층면접 및 선정심의위원회(센터) ⑤대상자 통보(센터⇒귀농인) ⑥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 실적 제출(귀농인⇒센터) ⑦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센터⇒귀농인⇒농협) ⑧대출(농협⇒귀농인) ⑨15년간 사후관리(읍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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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사후관리 15년), 사전대출 10%까지 가능(입식제외)기 대출받은 정책자금(대출잔액) 차감 |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별도양식-신청서, 계획서, 사전신용조사서(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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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모두충족★ |
나 이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1.1. 이후 출생자), 주택구입·신축 나이제한 없음 가족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단독세대주도 가능) |
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직업군인, 새터민, 조선업 고용조정자(15.1.1이후 퇴직) 도시거주 제한 없음(제대, 퇴직 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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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100시간이상(오프라인 60, 사이버 40), 사이버 50% 최대40시간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농업교육표털에서 등록된 과정),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 영농종사 6개월이상(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산물 생산, 비료구입 실적 필요) 농과(농고,농대) 졸업자(40세미만에 한함), 후계자, 농산업인턴 이수자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는 선정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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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촌 비농업인 (2019.07.01.시행) |
[정 의] 농촌지역 거주하며 농업 비종사, 타산업 종사 신청일 기준 농촌거주 1년 이상.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농업 비종사(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기록 X) 및 타산업 종사(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록 필요. 최초 신청일 기준 5년이내 4회까지 가능, 이주기간 제한없음. 단독 세대주 가능. (제외)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주택자금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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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아니한 자는 대출기한으로부터 2년간 지원제외 타 산업을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수산업은 겸업가능) 단, 4대보험 가입이 아니며,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타 산업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수산업은 겸업가능) 단, 본인 주택, 농업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설치한 태양광 사업자는 허용 전입일(귀농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주택신축>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후 사후관리(5년) 기간 중인 귀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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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
농 업 창 업 (3억, 4회)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자가생산 농산물에 한함) 신축(수리)나 구입 [경종] 농지(전․답), 시설, 묘목, 농기계(대형 50%, 개인간 중고 거래 제외) [축산] 축사 구입, 신축(가능 여부 확인), 수리, 입식자금 입식, 묘목, 종자, 농기계, 차량구입 ⇒ 합산금액 5천만원까지 한도 |
주 택 (7천5백만, 1회) *주택수리비 수혜확인 |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포함), 구입한 농가주택 증․개축(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신축, 증축 – 기존면적 포함한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45평) 주택 < 창고·차고 등 부속시설 경우 제외, 읍면은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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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시설 구입 불가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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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농지구입> 사업완료보고서,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확인서 <시설신축> 사업완료보고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사용승인서, 사진(전․중․후) 융자 후 1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발급후 1개월 이내 제출)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 원(보조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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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계획서, 주택매매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수리승락서(임차주택), 수리견적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수리 전 사진 등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토지, 주택), 전년도 재산세납부 증명서, 농지대장(또는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증), 주택 과제증명서(미등기 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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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모두충족★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인 기 준 |
농지원부 1,000㎡이상(전입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제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축산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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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
전입일 |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이하 | |
세 대 구 성 |
해당 없음 | |
주 택 형 태 |
구입 또는 5년이상 장기임차(단, 사후관리 기간 중 임차계약이 끝나지 않아야 함)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임차·구입 주택도 가능 본인소유 주택에 소유일~귀농전까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부모사망시 가능 건축물대장 미등록 주택이더라도 수년간 재산세 납부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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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부모 및 직계존비속 주택 임대나 구입(부모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가능) 대상자 선정전 수리한 경우나 이동이 가능한 주택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비가 이미 투입된 주택 배우자나 세대원이 이미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를 받은 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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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 |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수리 후 관내이사 시 사전승인 후 가능, 인계자는 반드시 귀농인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지원기준 | 보조금(50%) : 250만원/개소(군비) 자부담(50%) : 250만원/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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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계획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품 관 원) 농업경영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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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모두충족★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인 기 준 |
농지원부 1,000㎡이상(전입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제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축산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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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
전입일 |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이하 | |
세 대 구 성 |
2인 이상 전입, 단독세대 불가 | |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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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시행 당해연도 사용할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비료, 작물보호제, 가축 사료, 콘테이너박스, 멀칭비닐, 부직포 등 소모성 농자재 ※ 농자재 사용할 농지 확보 후 가능(농지원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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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지원기준 | 보조금(50%) : 50~200만원/개소 자부담(50%) : 50~200만원/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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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계획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농기계 구입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등 (품 관 원) 농업경영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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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모두충족★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인 기 준 |
농지원부 1,000㎡이상(전입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제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축산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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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
전입일 |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이하 | |
세 대 구 성 |
2인 이상 전입, 단독세대 불가 | |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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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귀농인(세대) 1대 공급 원칙 대당 1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보조 200만원) 농기계 가격 : 최소 100만원(보 50, 자 50) ~ 최대 400만원(보조 200, 자 200)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100만원 이상 농기계 ※ 농기계 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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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지원기준 | 개소당 1,000만원(보조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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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제출) 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등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등 (품 관 원) 농업경영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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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모두충족★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인 기 준 |
농지원부 1,000㎡이상(전입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제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축산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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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
전입일 | 전입 후 5년 이하 | |
세 대 구 성 |
세대주, 단독세대 가능 | |
기타 | 창업교육, 컨설팅에 참가한 예비 귀농창업 실행 가능자 | |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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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 창업교육 : 2020. 3. 31. ~ 4. 2.(3일) / 전남농업기술원 2. 맞춤형 컨설팅 : 10회 내외 3. 예비창업 실행비(1,000만원/개소) ① 홍보자료 개발, 마케팅, 역량개발, 임차료, 시장조사, 책자구입, 종묘구입 ② 출품비, 시제품제작, 쇼핑몰 등록 및 웹 페이지 개선 ③ 농장 상징 로고개발 및 홍보물 제작, 지적재산권확보 컨설팅비 ④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개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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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지원기준 | 개소당 500만원(보조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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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등 (품 관 원) 농업경영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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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5인이상의 주민공동체 - 공동체 대표는 귀농귀촌인이어야 하며,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 20% (대표포함) 이상 반드시 포함 - 귀농귀촌인을 제외한 구성원은 영광군민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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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모두충족★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
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
전입일 |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이하 귀농귀촌인 | |
세 대 구 성 |
세대주, 단독세대 가능 | |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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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귀농귀촌인의 이주경험을 공유 또는 서로 공감‧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 마을홍보물, 홍보영상 제작, 토크콘서트 등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운영 ex) 마을공방, 소규모 동아리, 모임활동, 프리마켓 마을축제, 타 마을 귀농․귀촌인과의 연계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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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지원기준 | 개소당 500만원(보조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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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보조금 교부(익월 15일) 후 집들이※ |
①사업신청(귀농귀촌인⇒농업기술센터) ②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센터) ③대상자 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센터⇒귀농귀촌인) / 익월 15일한 ④물품구입(본인카드) 및 집들이 행사(귀농귀촌인) ⑤현지확인(센터) ⑥추진결과(결재 영수증) 및 완료보고서 제출(귀농인⇒센터) ⑦보조금 지급(센터⇒귀농인) ⑧사업비 정산서 제출(귀농귀촌인⇒센터) ⑨사후관리(읍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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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신 청 시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 집들이 후 ]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금 집행내역 [ 증빙서류 ] 카드결재 영수증, 견적서(도장 필), 통장사본, 사진 ※ 사진 : 구입물품 수량 확인할 수 있게 찍을 것, 참석자 전원이 나오게 찍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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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화합행사(집들이 비용) 사업대상자 포함 참석인원이 15명 이상인 초청행사 [ 사업비 집행 ] - 음식, 다과, 일회용품(접시, 종이컵, 젓가락 등) 구입, 현수막 제작비용 단, 행사준비나 당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수량만 인정 - 카드영수증 발급 가능한 업체에서 구입물품 - 제외대상 : 주류구입, 인건비, 참석자 선물구입(수건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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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장소 | 귀농귀촌인 자택 또는 마을회관 등 - 거주마을 내 장소로 한하며 식당 허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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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모두충족★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귀농귀촌인 |
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
전입일 | 전입 후 1년 이하 | |
세 대 구 성 |
전입 2인 이상 세대주 | |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귀농인 선도농가 멘토링 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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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귀농연수생(멘티) | 선도농가(멘토) | ||||
지원대상 및 자격 ★1가지 이상 충족★ |
○ 농식품부 ‘2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 ○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지역상관없음) |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 자 ○ (농업인) 안전공제 의무가입 ○ 기 사업 2회 이상 수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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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 월 40~8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8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16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4만원(일할지급) |
○ 월 20~4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8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16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2만원(일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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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 3∼7개월 | |||||
사 업 량 | 10팀(20명) | |||||
신 청 시 구비서류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연수생용 현장살습교육 추진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농지원부, 관련 자격증 등) ○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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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구비서류 (익월 10일까지) |
○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 - e-HRD 월1회 이상 필수작성 ○ 교육훈련비 청구서 ○ 출근부(휴대폰 출석관리시스템 병행) ○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통장사본 |
○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종료시 연수 추진결과 보고서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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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 ○ 최근 5년간 연수지원비를 받은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
귀농인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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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3항 |
취득세 신고 | ○ 농지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
소관부서 | ○ 재무과 세정담당 김관희(350-5395) |
감면대상 | ○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한 농지, 개간할 목적인 임야 ※ 기존에 농지로 활용중인 임야는 제외, 농가주택 제외 농업용 시설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만 가능 |
감면기준 | ○ 취득세 50% |
대상자 | ○ 전입일 3년 미만 귀농인 |
신청조건 ★모두충족★ |
○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농어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
제외대상 | ○ 전입일 이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 농지취득일이 전입일 이전인 자 |
추징대상 | ○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타지역 이전 ○ 3년 이내 타 산업종사(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외) ○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 목적 외 사용 |
처리절차 | ○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농업기술센터➜귀농인) ○ 확인서 제출(귀농인➜재무과) |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 |
○ 귀농인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 귀촌인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귀농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참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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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생산한 농산물 도시민과 직거래 활성화 | ||||||||||
사업기간 | 해당년도 12월 20일한(사업비 소진시 사업종료) (신청서는 행사시작 10일전, 결과보고서는 행사종료 10일후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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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판매물품 목록 포함) (귀농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완료서류) 결과보고서(사진, 판매실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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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지원대상 | 귀농인을 포함한 1~5명으로 조직된 임시단체나 개인 단, 귀농인의 비율이 40% 이상 예시) 1~2명일때 귀농인 1명 / 3~5명일 때 귀농인 2명 이상 참여 귀농인을 대표로 하고 구성원이 생산·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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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 ||||||||||
귀농인 | 나이 | 만65세 이하 | |||||||||
귀농인 | 농지원부 1,000㎡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종사 또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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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기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다른산업 종사 | ||||||||||
전입일 | 영광군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 ||||||||||
세대구성 | 단독세대 가능 | ||||||||||
지원제외 (귀 농 인) |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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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각종 농업관련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직거래장터 참여자 참석보상금 지급기준(공무원 국내여비 지급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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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귀농․귀촌인 홍보물품(수건)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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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전입 1년 이하, 만 65세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이주(단독세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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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역민 인사용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홍보용 수건 50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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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 ○ 30세대(사업비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 신청서, 계약대행 요청서 ○ 수령서류 : 완료 및 보조금 신청,정산서, 인수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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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 2020. 11. 30일까지 연중 가능(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
수령시기 | ○ 매월 30일까지 접수받아 익월 15일까지 배포 | |
제외대상 |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귀농․귀촌인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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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모두충족★ |
○ 전입 5년 이하, 만65세이하 귀농귀촌인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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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귀농귀촌인증 제작 배포 | |
사업량 | ○ 50명(사업비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증명사진 지참 신청서 작성) | |
신청기한 | ○ 2020. 11. 30일까지 연중 가능(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
수령시기 | ○ 매월 30일까지 접수받아 익월 15일까지 배포 | |
제외대상 |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
귀농․귀촌인 환영 현수막 제작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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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모두충족★ |
○ 전입 1년 이하, 만 65세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이주(단독세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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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마을입구 환영 현수막 게첨 ○ 현수막 1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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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 30세대(사업비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
신청기한 | ○ 2020. 11. 30일까지 연중 가능(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
수령시기 | ○ 매월 30일까지 접수받아 익월 15일까지 게첨 | |
제외대상 |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귀농인 농장간판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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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모두충족★ |
○ 전입 5년 이하, 만65세이하 귀농인(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보유)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이주 ○ 전입자 2인 이상 세대주 |
지원내용 | ○ 농장간판 제작 및 설치(개소당 33만원) |
사업량 | ○ 10명(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증명사진 지참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 2020. 11. 30일까지 연중 가능(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수령시기 | ○ 매월 30일까지 접수받아 익월 20일까지 설치 |
제외대상 |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