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귀 농 인 | 귀 촌 인 | 재촌 비농업인 | |
|---|---|---|---|---|
| 귀농귀촌 이전주소지 |
○ 농촌이주 직전 주소지 도시지역 ○ 도시지역 1년이상 연속거주 |
○ 영광군 이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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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방법 - 주민등록 초본상 이전 주소지 확인 - 토지e음(https://www.eum.go.kr) 용도지역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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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이전직업 |
○ 도시지역 거주시 1년이상 농업이외 다른 산업 종사또는 농업종사 기록 없어야함 |
○ 전입 전 지역에서 타산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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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방법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재촌비농업인은 필수) | ||||
| 귀농귀촌일 |
○ 농촌지역 주민등록 초본상 전입일 ○ 예시) 도시 ⇒ 농촌(A군) ⇒ 농촌(B군) 도시에서 최초 농촌으로 온 A군으로 전입일이 귀농귀촌일 |
○ 영광군 전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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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농 후 거주기간 |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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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일부 지원사업의 기준이6개월 이상 5년이하, 1년 이하 등 거주기간의 조건이 다름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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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
○ 만 65세 이하 ○ 단,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나이 조건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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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가 족 수 |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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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종사 |
○ 농업 종사 ○ 확인방법: 농지대장이나농업경영체 등록 (단, 전입일 2년이상 전 최초등록한 자 제외) |
○ 농업 비종사> | ○ 영광군에서 최초 농업 종사 ○ 확인방법 :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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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 단,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등록증 등록) - 단, 본인 농업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사업자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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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일 전에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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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읍․면 | 전체 지역(도 → 시․군 → 읍․면) | ||||
|---|---|---|---|---|---|
| 2. 동 | 구 분 | 도 → 시 → 동 | 특별시․광역시 → 자치구 → 동 | ||
| 가. 도시지역 | (1) 주거지역 | (1) 주거지역 | |||
| (2) 상업지역 | (2) 상업지역 | ||||
| (3) 공업지역 | (3) 공업지역 | ||||
| (4)녹지지역 | ① 생산녹지 | (4)녹지지역 | ① 생산녹지 | ||
| ② 보건녹지 | ② 보건녹지 | ||||
| ③ 자연녹지 | ③ 자연녹지 | ||||
| 나. 관리지역 | (1) 보건관리지역 | (1) 보건관리지역 | |||
| (2) 생산관리지역 | (2) 생산관리지역 | ||||
| (3) 계획관리지역 | (3) 계획관리지역 | ||||
| 다. 농 림 지 역 | |||||
|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
| 관련규정 | 1. 농촌지역의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가. 읍․면 나. 읍․면 이외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지역 2. 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절,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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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www.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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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절차 | ①금융상담(귀농인⇒농협) ②사업신청(귀농인⇒센터) ③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센터) ④심층면접 및 선정심의위원회(센터) ⑤대상자 통보(센터⇒귀농인) ⑥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 실적 제출(귀농인⇒센터) ⑦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센터⇒귀농인⇒농협) ⑧대출(농협⇒귀농인) ⑨15년간 사후관리(읍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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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기준 |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사후관리 15년), 사전대출 최대 5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초과 불가) 가능(입식제외),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대출잔액) 차감 | |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별도양식: 신청서, 계획서, 사전신용조사서(농축협),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②읍면: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병역포함),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농지대장(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 ③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내역서 ④농관원 - 농업경영체 확인서 ⑤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국세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요시) 등 <농지구입 - 지적도, 등기부등본, 계약서(계약신고필증)> <주택구입 - 건축물․토지등기, 계약서(계약신고필증)> <건물신축 - 설계도(견적포함), 지적도, 등기부등본, 사용승인서> <농기계 구입 - 견적서> <공사 - 시설공사계약서> (준공서류) 토지매입-등기부등본, 건물구입, 신축-건축물 대장(사용승인 확인) (심사서류) 교육이수증, 농과졸업증, 영농종사 6개월이상 증빙, 후계자확인서, 농업·정보통신 관련자격증, 친환경인증서, GAP 인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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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조 건
★ 필수★ |
나 이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주택구입·신축 나이제한 없음 |
| 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실제 농촌에 거주 직업군인, 새터민, 조선업 고용조정자(15. 1. 1.이후 퇴직) 도시거주 제한 없음(제대, 퇴직 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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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이 수 (택 1) |
①8시간 이상(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 최저등급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농업교육표털에서 등록된 과정),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 ②영농종사 6개월이상(농지대장(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산물 생산, 비료구입 실적 필요) ③농과(농고, 농대) 졸업자 (40세미만에 한함), 후계자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는 선정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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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촌
비농업인 (2019.07.01.시행) |
[정 의] 농촌지역 거주하며 농업 비종사, 타산업 종사 신청일 기준 농촌거주 1년 이상.신청일 기준 5년이내 농업 비종사(농지대장, 농업경영체 기록 X) 및 타산업 종사(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록 필요. 최초 신청일 기준 5년이내 4회까지 가능, 이주기간 제한없음. 단독 세대주 가능. (제외)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주택자금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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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아니한 자는 대출기한으로부터 2년간 지원제외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전입일(귀농일) 2년이상 전 농업경영체나 농지대장 등록한 자(말소된 때로부터 1년 초과시 신청 가능) 단, 상속으로 인해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보유하였으나 실제 영농종사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자는 사업신청 가능 ▷ < 주택신축<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후 사후관리(5년) 기간 중인 귀농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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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대 상 |
농 업
창 업 (3억, 4회)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자가생산 농산물에 한함) 신축(수리)나 구입 [경종] 농지(전․답), 시설, 묘목, 농기계(대형 50%, 개인간 중고 거래 제외) [축산] 축사 구입, 신축(가능 여부 확인), 수리, 입식자금 입식, 묘목, 종자, 농기계, 차량구입 ⇒ 합산금액 5천만원까지 한도 |
| 주 택 (7,500만, 2회) |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포함), 구입한 농가주택 증․개축(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신축, 증축․개축(리모델링 포함) – 기존면적 포함한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45평) 주택< 창고·차고 등 부속시설 경우 제외, 읍면은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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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시설 구입 불가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 가능(감정평가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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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농지구입> 사업완료보고서,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확인서 <시설신축> 사업완료보고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용승인서, 사진(전․중․후) ※ 융자 후 1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발급후 1개월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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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은 대출한도내에서 대출기관의‘사업대상자의 신용조사서’결과에 의거 결정됨(융자금 최대한도 금융기관 대출가능금액 이내). 법인구성 융자금 대출 불가
※ 담당자 연락처 : 061-350-5576(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지원기준 | 개소당 1,000만원(보조 50%) | |
|---|---|---|
| 지 원
조 건 ★필수★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
| 귀농인 기 준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등록(전입일 2년이상 전 등록한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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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 기 한 | 1년 이상 도시거주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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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 |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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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구 성 | 1인 이상 전입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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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 형 태 | 구입 또는 5년이상 장기임차(단, 사후관리 기간 중 임차계약이 끝나지 않아야 함)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임차·구입 주택도 가능 건축물대장 미등록 주택이더라도 수년간 재산세 납부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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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부모 및 직계존비속 주택 임대나 구입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장기 임차한 경우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비가 이미 투입된 주택 배우자나 세대원이 이미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를 받은 자 귀농일 전에 농지대장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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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농가주택 내부 수리비 지원 |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수리 후 관내이사 시 사전승인 후 가능, 인계자는 반드시 귀농인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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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이전 무허가 주택‘재산세 주택 과세대장’발급 ⇒ 재무과 소득과표(☎350-5312)
※ 담당자 연락처 : 061-350-5574(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지원기준 | 개소당 500만원~1,0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
|---|---|---|
| 지 원
조 건 ★필수★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
| 귀농인 기 준 | 농업경영체 및 농지대장 등록(전입일 2년이상 전 등록한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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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 기 한 | 1년 이상 도시거주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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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 |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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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구 성 | 1인 이상 전입 세대주 | |
|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대장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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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하우스(100평 이하)신축, 농업용 시설(축사, 하우스, 창고)개·
보수, 농업용 묘목(종근)구입, 농기계 보관창고 개·보수, 양봉
입식, 농자재 ※ 10㎡이하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형식 등록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에 한하여 건축물 미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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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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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061-350-5574(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구 분 | 귀농연수생(멘티) | 선도농가(멘토) |
|---|---|---|
| 지원대상 및 자격 | ○ 농식품부 ‘26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독립경영예정자) ○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지역상관없음) |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 자 ○ (농업인) 안전공제 의무가입 ○ 기 사업 2회 이상 수혜자 제외 |
| 지급방식 | ○ 월 40~8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4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8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4만원(일할지급) |
○ 월 20~4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4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8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2만원(일할지급) |
| 연수기간 | 최대 5개월 | |
| 신 청 시 구비서류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연수생용 현장살습교육 추진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농지대장, 관련 자격증 등) ○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서류 |
| 청구시
구비서류 (익월 10일까지) |
○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 - e-HRD 월1회 이상 필수작성 ○ 교육훈련비 청구서 ○ 출근부(휴대폰 출석관리시스템 병행) ○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통장사본 |
○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종료시 연수 추진결과 보고서 ○ 통장사본 |
| 제외대상 |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 ○ 최근 5년간 연수지원비를 받은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
|
※ 담당자 연락처 : 061-350-5574(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