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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귀농인 귀촌인의 기준

귀농인 귀촌인의 기준 표 : 구분별 귀농인, 귀촌인 기준 안내표입니다.
구 분 귀 농 인 귀 촌 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귀촌
이전주소지
○ 농촌이주 직전 주소지 도시지역
○ 도시지역
1년이상 연속거주
○ 영광군 이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 확인방법
- 주민등록 초본상 이전 주소지 확인
- 토지e음(https://www.eum.go.kr) 용도지역으로 판단
귀농귀촌
이전직업
○ 도시지역 거주시
1년이상 농업이외 다른 산업 종사또는 농업종사 기록 없어야함
○ 전입 전 지역에서 타산업 종사
○ 확인방법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재촌비농업인은 필수)
귀농귀촌일
○ 농촌지역 주민등록 초본상 전입일
○ 예시) 도시 ⇒ 농촌(A군) ⇒ 농촌(B군)
도시에서 최초 농촌으로 온 A군으로 전입일이 귀농귀촌일
○ 영광군 전입일

귀 농 후
거주기간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 단, 일부 지원사업의 기준이6개월 이상 5년이하, 1년 이하 등 거주기간의 조건이 다름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나 이
○ 만 65세 이하
○ 단,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나이 조건이 다름
귀농귀촌
가 족 수
○ 제한없음
농업종사
○ 농업 종사
○ 확인방법:
농지대장이나농업경영체 등록
(단, 전입일 2년이상 전 최초등록한 자 제외)
○ 농업 비종사> ○ 영광군에서 최초 농업 종사
○ 확인방법
: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대상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 단,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등록증 등록)
- 단, 본인 농업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사업자는 허용

귀농일 전에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문의전화 061-350-5574
  • 컨텐츠갱신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