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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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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대상

  ①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③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및 공선출하회 등

  ※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대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및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

    - 신청서와 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하여 임대계약

    - 출고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작요령 등 안전교육 이수 또는 증명

      ※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수 사실을 증명하지 않을 때는 임대가 거부될 수 있음

    - 임대인이 참관하여 농업기계를 점검 및 시험 운전하여 이상 없을 때 출고

    - 농업기계 사전 예약은 15일 전부터 가능

 

 

3. 농업기계 출고

   농업기계를 예약한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 후 출고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 1일 전 오후 4시 이후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음

  ② 임대 전 농업기계 안전 관련 집합교육이나 영상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증빙하지 않을 때 임대가 거부될 수 있음

  ③ 임차인과 농업기계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

 

 

4. 농업기계 반납

  ① 작업이 종료되면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출고 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함

  ②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 유무에 관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부품 대금 등의 실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

  ④ 임차인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못할 때는 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를 회수할 수 있음

 

 

5. 임대료 납부

  ① 납부종류: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수입증지) 납부 가능

 


6. 참고 사항

  ① 임대료 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귀농ㆍ귀촌인,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② 임대는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이 없을 때는 1대 이상 승인할 수 있음

  ③ 임대 기종에 따라 반일 임대 가능(임대료는 2분의 1 적용)

  ④ 임대 일수는 출고에서 입고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는 근무일 근무 시간으로 함

   ※ 농업기계의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함

  ⑤ 농업용 굴착기, 농업용 로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에게 임대함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 문의전화 061-350-5978
  • 컨텐츠갱신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