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
1. 임대 대상
①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③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및 공선출하회 등
※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대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및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
- 신청서와 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하여 임대계약
- 출고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작요령 등 안전교육 이수 또는 증명
※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수 사실을 증명하지 않을 때는 임대가 거부될 수 있음
- 임대인이 참관하여 농업기계를 점검 및 시험 운전하여 이상 없을 때 출고
- 농업기계 사전 예약은 15일 전부터 가능
3. 농업기계 출고
① 농업기계를 예약한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 후 출고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 1일 전 오후 4시 이후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음
② 임대 전 농업기계 안전 관련 집합교육이나 영상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증빙하지 않을 때 임대가 거부될 수 있음
③ 임차인과 농업기계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
4. 농업기계 반납
① 작업이 종료되면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출고 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함
②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 유무에 관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부품 대금 등의 실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
④ 임차인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못할 때는 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를 회수할 수 있음
5. 임대료 납부
① 납부종류: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수입증지) 납부 가능
6. 참고 사항
① 임대료 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귀농ㆍ귀촌인,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② 임대는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이 없을 때는 1대 이상 승인할 수 있음
③ 임대 기종에 따라 반일 임대 가능(임대료는 2분의 1 적용)
④ 임대 일수는 출고에서 입고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는 근무일 근무 시간으로 함
※ 농업기계의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함
⑤ 농업용 굴착기, 농업용 로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에게 임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