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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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접수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 내)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에게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 청구인에게 기간 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 내 연장ㅌ오지
- 청구인에게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 청구인에게 청구인 확인
- 청구인에게 수수료 징수
- 청구인에게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실시
-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인에 접수증교부
- 청구인에 청구서 이송통지
- 다른 소속기관에 청구서이송
- 정보공개심의회에 청구서송부(심의)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이의신청(공개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생산기관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의견제출
정보공개청구
- 직접방문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 우편접수 : (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팩스전송 : 061-350-5596~7
- 인터넷 : www.open.go.kr
관련서식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문의전화 061-350-5243
- 컨텐츠갱신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