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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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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기 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민원팀 방문
  • 신분증 필요

신청서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 자동차, 지방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
  • (금융, 국세, 국민연금) 개별 홈페이지 참조
  • (금융, 국세, 국민연금) 개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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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문의전화 061-350-5247
  • 컨텐츠갱신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