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자동차 > 불법주정차단속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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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적색 경계석이 설치 된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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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가 설치 된 교차로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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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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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사유지와 인도걸침 주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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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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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5분 | |
• 이중·대각주차 | |||
• 황색·적색 복선구역 - 노면에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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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이외도로 |
※ 주정차 노면표시 없는 모퉁이는 과도한 단속을 지양을 위해 기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단속구역은 지정 시간대 연중무휴로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