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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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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하여 지자체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2021.10.19.

  • 개인이 고향(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기여-지방재정 확충-지역경제 활성화기능 국가/지자체>기부자(개인)에게 세액공제 / 기부자(개인)>기부희망지자체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제공 / 기부희망지자체>기부자(개인)에게 답례품 제공 / 기부희망지자체>지역주민·공동체에게 주민복리증진

고향사랑기부제 흐름도

  • step01모금홍보
    (지자체)
  • step02기부
    (개인)
  • step03접수·확인
    (지자체)
  • step04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 step05모금액 사용
    (지자체)
  • step06결산
    (기부금 심의위원회)

기부주체/대상

  • 개인 (법인 불가)
  • 본인주소지(광역+기초) 외 전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영광군민은 영광군, 전라남도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제한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이해관계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 기부 불가

기부금 및 혜택 안내

  • 기부금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새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 답례품: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 지급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설치 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문의

  • 제도 안내: 영광군청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팀 (061-350-5389, 5392)
  • 고향사랑e음 문의: 15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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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팀
  • 문의전화 061-350-5394
  • 컨텐츠갱신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