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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ㆍ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추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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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제출서류 | 발행 | 여권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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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허가권자/소속기관(장) | 10년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10년 | |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 소속기관(장)/병무청 | 10년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허가권자 | 10년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학교(장) | 10년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외교관,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문 첨부물 : 비자노트신청서, 관용여권 사본
- 비자노트신청서 : www.passport.go.kr 민원서식 참조
※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시, 여행목적 및 여행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 작성
여행증명서는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발급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접수처 :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