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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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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처리기간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처리기간 내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처리절차

  • 1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인)
  • 2심사청구서 접수
    (종합민원실)
  • 3서류검토
    (처리부서)
  • 4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 협의
    (처리부서)
  • 5결과통지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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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문의전화 061-350-5298
  • 컨텐츠갱신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