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QR코드 보기
- QR코드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현재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 >
전자민원 >
민원제도 >
사전심사청구제로 이동 https://agri.yeonggwang.go.kr//subpage/?site=headquarter_new&mn=8919" />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처리기간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처리기간 내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처리절차
- 1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인)
- 2심사청구서 접수
(종합민원실)
- 3서류검토
(처리부서)
- 4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 협의
(처리부서)
- 5결과통지
(처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