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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홈 > 전자민원 > 민원제도 > 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