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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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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납부시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월별 납부시기표:월별 세목별 납기별 안내 합니다.
세목 납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자동차세 소유(연납신청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소유(연납신청분)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6월 자동차세 소유(제1기분) 자동차세 소유(연납신청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7월 주택분 재산세(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선박분 재산세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8월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

08월 01일부터 08월 31일까지

9월 주택분 재산세(2/1), 재산세(토지분), 자동차세 소유(연납신청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12월 자동차세 소유(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세(주행) 다음달 말일까지
레저세 다음달 10일까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수시 자진신고
신고납부세목 미신고 미납부시 수시부과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세(소유) 수시부과
등록면허세(면허) 수시자진 납부

세목별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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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세금납부시기표: 세목별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납부기한을 안내합니다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기한
취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미신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
등록면허세 (등록)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 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미신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
등록면허세 (면허)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납부

- 매년 1.16~31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개인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내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수시부과

자동차세(소유)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6.16~30)/제2기분(12.16~31)
- 수시분 : 중고차동차 일할 계산 신청서 수시분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자동차세(주행)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주 민 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개인분 : 매년 8.16~31
- 사업소분 : 매년 8.1~8.31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20일까지
- 수시부과사유(§62)발생시 수시부과
레저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16개 광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달 10일,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재산세 - 보통징수 - 정기분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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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 문의전화 061-350-5318
  • 컨텐츠갱신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