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83조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업무
분할대상 및 구비서류
- 분할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분할의 제한
-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건축물별 대지분할 제한면적표: 건축지역별로 면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면적(㎡)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 |
절차 및 방법
- 1민원인의 상담시간 및 내용 예약
- 2토지분할측량(5일이내)
- 3측량성과검사 및 성과도교부(4일이내)
- 4토지분할신청(3일이내)
- 5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 등기완료 후 등기완료의 통지서 송부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