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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83조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업무

분할대상 및 구비서류

  • 분할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분할의 제한

  •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건축물별 대지분할 제한면적표: 건축지역별로 면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절차 및 방법

  • 1민원인의 상담시간 및 내용 예약
    • 토지소유자
      (전화,팩스로신청가능)
  • 2토지분할측량(5일이내)
    •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업자에게 신청
  • 3측량성과검사 및 성과도교부(4일이내)
    • 측량성과 적성성 여부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4토지분할신청(3일이내)
    • 토지소유자
  • 5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 등기완료 후 등기완료의 통지서 송부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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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지적팀
  • 문의전화 061-350-5262
  • 컨텐츠갱신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