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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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안내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
- 방법 : 직접 방문 신고 및 인터넷 신고
- 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위반 시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지연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 신고사항 :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문의전화 : 061-350-5268
부동산검인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최초 선분양권 등
-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 및 판결서 정본과 사본 2통
- 문의전화 : 061-350-5268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인장 등록 신고
- 업무내용 : 부동산중개업소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법인의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반명함판 사진1매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내용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개설등록일전 1년 이내 교육이수)
- 인장 등록할 도장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0원
- 문의전화 : 061-350-5266
- 사전교육관련 문의전화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 062-384-7772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 062-364-6766
부동산 매매상식
- 계약 전 유의사항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 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 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했는지 여부 확인 (사무실에 게시된 보증설정 증명서류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개설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 26조 : 계약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음 (입회인을 두면 더욱 좋음))
- 중개사(인)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설명서에 서명 날인
- (공인중개서법 제 25조 동법시행령 21조)
- 중개수수료 지급 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
- (공인중개가 법 제 32조)
- 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 계약서 1부 수령 : 공인중개사 법 제 22조, 23조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후 1부 수령 : 공인중개사 법 제 25조, 동법시행령 21조
-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 수령 :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 공제증서 사본 1부 수령 등 : 공인중개사법 제 30조